하이브, ’431억' 손배 시작… 다니엘 측 “아이돌로 빛나는 시기에 큰 피해”
||2026.03.26
||2026.03.26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첫 심리에 들어갔다. 다니엘 측은 법정에서 어도어가 사건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준비기일에서 “특히 피고들 중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며 “원고(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고, 민지는 복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는 하이브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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