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나눈 동료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2026.03.26
||2026.03.26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업무 분담 동료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참고로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오는 8월 20일부터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6개월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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