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감사보고서 지각 속출...지난해 지각 기업 절반은 상폐 사유
||2026.03.26
||2026.03.26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지각 제출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경계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1일~3월 24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낸 상장사는 총 48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성제약, 진원생명과학 등 7곳이 공시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33곳, 코넥스 상장사는 8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해(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낸 상장사는 총 55곳이었는데, 올해는 약 3개월 만에 이 수치에 근접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일주일 전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셈이다.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면서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통상 감사보고서가 지연될 경우 외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거나 향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지연한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받거나 적정의견으로 판단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공시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사보고서 지연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기업 55곳 가운데 25곳은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되는 ‘한정(3곳)’과 ‘의견거절(22곳)’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뉘는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25곳 중 14곳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 중 세토피아, 에스엘테라퓨틱스, 에이디칩스 3곳은 상장 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됐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 중 알에프세미, 아이엠, EDGC는 올해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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