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 글로벌 확대·R&D 강화·AI 기반 운영 혁신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2026.03.26
||2026.03.2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119610)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R&D 강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운영 혁신을 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6일 공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인터로조는 목표로 신규 시장 진입을 통한 매출 증대, R&D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 AI 도입에 기반한 생산·운영 혁신을 제시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한다. 인터로조는 분기 배당과 배당금 증액을 추진하고, 임직원 사업 목표 달성을 전제로 RSU 지급을 통해 주주가치 및 임직원 보상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실적 발표 이후 NDR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정례화된 IR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늘릴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기업에도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64.16%이며,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83억95만8250원, 2024년 이익배당금액은 37억5964만1100원으로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120.8%로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인터로조의 주가는 3월 26일 9시 51분 기준 1만9240원이며, 전일 대비 670원(-3.37%)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344억원, 부채총계는 645억원, 자본총계는 1699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58억원, 영업이익은 58억원,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로조는 2010년 7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① 글로벌 시장 확대(신규 시장 진입을 통한 매출 증대) ② 제품 경쟁력 강화(R&D 역량 강화 통한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 ③ 생산ㆍ운영 혁신(AI 도입 통한 생산 운영 혁신) 「계획수립」 ① 주주환원 정책 확대(분기 배당 및 배당금 증액) ② RSU 지급을 통한 주주가치 및 임직원 보상 확대 (임직원 사업 목표 달성 위한 RSU 지급) ③ 정례화된 IR 미팅 통한 소통 강화 (실적 발표 후 NDR 등 온ㆍ오프라인 소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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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3,759,641,1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64.16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8,300,958,25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3,759,641,1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20.8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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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2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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