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유튜브,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서 패소..과실 책임 인정돼
||2026.03.26
||2026.03.26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20세 여성 원고가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제품을 운영하고도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에 원고 케일리 G.M.에게 3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케일리는 10대 이전부터 시작된 소셜미디어 사용이 수년간 자신의 일상을 지배했으며, 불안증·우울증·신체이형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7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 시청을 시작하고 9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레이니어는 케일리가 하루 16시간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년간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익을 올리면서 중독성 설계를 숨겨왔다"며 "오늘 평결은 산업 전체에 대한 책임이 도래했다는 배심원단 메시지"라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10대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단일 앱과 연결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도 항소 계획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미성년자를 온라인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했다며 3억7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메타·유튜브·스냅챗·틱톡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 3000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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