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6.03.25
||2026.03.25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인간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이미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에는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번 바꿔 타 도주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김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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