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방송법에 ‘무료 시청’ 명시해야…보편적시청권 손질 시급"
||2026.03.25
||2026.03.25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간한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보고서에서 현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정의에 '추가 비용 없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 방송이나 OTT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도 국민 관심 행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중계 희망 사업자가 없을 경우 공영방송이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관심 행사 범위 확대도 과제로 꼽혔다. 현행 고시는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인기 스포츠 위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패럴림픽·여자국가대표팀 경기 등 사회 소외계층이 주체·대상인 행사와 기타 문화 행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방송 채널 중심의 현행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했다. 서비스 채널을 방송중계권과 디지털 중계권으로 세분화하고, 행사 종류·도달 범위·무료 여부·중계 우선권 등을 기준으로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유료 방송 채널인 JTBC가 단독 중계했다. 지상파방송이 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는 경기를 볼 수 없었다. JTBC는 20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독점 확보한 상태다. 재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6월 북중미월드컵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JTBC는 전체 가구 90% 이상에 도달 가능한 방송사업자로 현행 방송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민 관심 행사를 지정하는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도 2016년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미디어 환경과 국민 관심사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며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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