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2026.03.25
||2026.03.25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가 이사로 활동한 무인기 제작 법인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를 구속 기소하고, 무인기 제작 판매 법인 대표 장씨와 대북전문이사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작년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년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날린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는 주권 침해 도발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과 경찰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씨 등을 조사해 이달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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