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4
||2026.03.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브이엠(089970)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브이엠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4일 17시4분부터 장종료시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브이엠의 주가는 3월 24일 16시 10분 기준 4만6950원이며, 전일 대비 2700원(+6.10%)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657억원, 부채총계는 414억원, 자본총계는 1243억원이다. 실적은 매출액 703억원, 영업손실 86억원, 당기순손실 35억원을 기록했다.
브이엠은 2018년 8월 23일 코스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 1.대상종목 | 브이엠(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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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24 | 17:04: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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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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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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