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
||2026.03.24
||2026.03.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 다스코(058730)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0기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4일 열렸고, 의결권행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제1호 의안인 제30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가결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3.4%였고,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찬성률은 98.5%로 집계됐다.
연결 기준 제30기 실적은 자산총계 3274억7500만원, 부채총계 1887억9300만원, 자본총계 1386억8200만원이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1억9300만원, 영업이익은 20억70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69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준으로는 자산총계 3155억5000만원, 부채총계 1789억1800만원, 자본총계 1366억3200만원으로 기재됐다. 개별 기준 매출액은 2396억3100만원, 영업이익은 50억4000만원, 당기순이익은 6억1300만원이다.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도 특별결의로 가결됐다. 사업목적에는 철근 및 건축자재 판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이 추가됐고, 비영위사업 사유로 목재보존 및 방부처리업 등 일부 목적은 삭제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3명이 선임됐다. 선임 후 이사 총수는 6명이며, 사외이사는 3명으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은 50%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신양진, 민병돈, 김승휘 후보 모두 가결됐다. 이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제5-1호부터 제5-3호)도 3명 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분리선임됐으며, 각 안건은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찬성률 76.3%부터 77.3%로 가결 처리됐다.
제3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제6호 의안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보수한도 안건은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찬성률 90.3%,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은 90.2%로 집계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다스코의 주가는 3월 24일 16시 10분 기준 3500원이며, 전일 대비 85원(-2.37%)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247억원, 부채총계는 1762억원, 자본총계는 1486억원이다. 매출액은 312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8억원, 당기순손실은 36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스코는 2004년 8월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다.
정기주주총회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30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27,475 | - 매출액 | 273,193 | |
| - 부채총계 | 188,793 | - 영업이익 | 2,070 | ||
| - 자본금 | 9,998 | - 당기순이익 | -6,963 | ||
| - 자본총계 | 138,682 | *주당순이익(원) | -273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15,550 | - 매출액 | 239,631 | |
| - 부채총계 | 178,918 | - 영업이익 | 5,040 | ||
| - 자본금 | 9,998 | - 당기순이익 | 613 | ||
| - 자본총계 | 136,632 | *주당순이익(원) | 35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3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재무제표'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감사보고서 자료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
||||
|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호 | 보통결의 | 제 1호 의안 : 제 30기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43.4 | 98.5 | 1.5 | - |
| 제2호 | 특별결의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43.5 | 98.5 | 1.5 | - |
| 제3호 | 보통결의 |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9.9 | 90.3 | 9.7 | - |
| 제4-1호 | 보통결의 | 제 4-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양진) | 가결 | 40.6 | 92.1 | 7.9 | - |
| 제4-2호 | 보통결의 | 제 4-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민병돈) | 가결 | 40.5 | 91.7 | 8.3 | - |
| 제4-3호 | 보통결의 | 제 4-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승휘) | 가결 | 40.6 | 92.1 | 7.9 | - |
| 제5-1호 | 보통결의 | 제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신양진) | 가결 | 16.7 | 77.3 | 22.7 | * 제5-1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5-2호 | 보통결의 | 제 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민병돈) | 가결 | 16.5 | 76.3 | 23.7 | * 제5-2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5-3호 | 보통결의 | 제 5-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승휘) | 가결 | 16.7 | 77.3 | 22.7 | * 제5-3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6호 | 보통결의 | 제 6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39.8 | 90.2 | 9.8 |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신양진 | 1968-02 | 3 | 재선임 | (현) 양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전) 대한조선 재무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곡성삼강원 (감사) |
| 민병돈 | 1965-11 | 3 | 신규선임 | (현)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장 (전) 인포렉스(현. 여보야) CFO 전무 (전) 유진투자증권 WM 기획경영총괄본부장 |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이사) |
| 김승휘 | 1969-10 | 3 |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 시율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주)티디엘 (감사)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양진 | 1968-0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양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전) 대한조선 재무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 민병돈 | 1965-1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장 (전) 인포렉스(현. 여보야) CFO 전무 (전) 유진투자증권 WM 기획경영총괄본부장 |
| 김승휘 | 1969-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시율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철근 및 건축자재 판매업 -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건축용 자재 세부품목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목재보존 및 방부처리업 -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 일반제재업 - 표면가공공재 및 특정목적용제재목 제조업 |
비영위사업으로 인한 사업목적 삭제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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