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 제재에 대응… 행정소송 제기
||2026.03.24
||2026.03.2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FIU는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해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문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지난해 FIU로부터 받은 3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두나무와 FIU의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이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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