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유가 물류 지원… 석유화학사에 운임 동결·수수료 기준 완화”
||2026.03.24
||2026.03.2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석유화학 산단 인근 고객사에 대해선 운송 취소 수수료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기존에 일 단위로 부과되던 운송 취소 수수료를 월 단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다. 가령 석유화학 회사가 코레일과 하루에 컨테이너 10개씩 운송하는 1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하자. 현재는 10개 이하가 운반된 날은 모자란 수량에 비례해 회사가 코레일에 운송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운송 취소 수수료는 7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컨테이너 운반 기준이 일간이 아닌 월간 단위로 바뀌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은 또 국제 유가 상승에도 당분간 철도물류 운임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와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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