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국무회의서 의결
||2026.03.24
||2026.03.24
올해 9월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대포폰) 등 부정 개통이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도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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