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감사의견 형성 위한 자료 제출 진행
||2026.03.24
||2026.03.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게놈 기반 헬스케어 전문 기업 셀레스트라(352770)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24일 공시했다.
셀레스트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사는 2026년 3월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회계감사와 관련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현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36억원, 부채총계는 481억원, 자본총계는 55억원이다. 매출액은 85억원, 영업손실은 287억원, 당기순손실은 471억원을 기록했다.
셀레스트라는 2020년 12월 4일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보고서제출지연)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2026년 3월 31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동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에 외부감사인은 상기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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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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