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12호스팩, 상장폐지로 해산…청산 절차 진행
||2026.03.24
||2026.03.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한국제12호스팩(458610)은 상장폐지로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해 청산 관련 주요 사항을 24일 공시했다.
한국제12호스팩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해산이 상법 제517조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에 근거해 이사진이 맡는다. 회사는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배와 관련해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제12호스팩의 주가는 3월24일 14시51분 기준 209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최근 실적(2024년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06억원, 부채총계는 21억원, 자본총계는 86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원, 영업손실은 1억원, 당기순이익은 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제12호스팩은 2023년 8월 30일 코스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청산관련주요사항안내)
| 1. 제목 |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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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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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3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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