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훈 휴대폰 기록엔… ‘전자발찌 추적 회피법’ 계획 범행 정황
||2026.03.24
||2026.03.24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훈(44)이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김훈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 주변을 답사하며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김훈은 차량 창문을 파손할 전동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구비한 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준비한 도구로 차창을 깨고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김훈은 범행 직후 장치를 절단하고 렌터카로 도주했지만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국도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그는 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자해를 시도한 상태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을 닫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해 신고하고, 주거지와 직장까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훈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관할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김훈이 A씨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훈이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추가적인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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