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2026.03.24
||2026.03.24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을 추진해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와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유통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중수청 조직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을 부여받는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 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됐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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