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4
||2026.03.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의료용 미생물 검사장비 기업 아스타(246720)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아스타 보통주다.
거래정지는 2026년 3월24일 11시41분부터 적용됐다. 만료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안내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스타의 주가는 3월 24일 12시 11분 기준 6070원이며, 전일 대비 160원(-2.57%)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86억원, 부채총계는 44억원, 자본총계는 41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억원, 영업손실은 40억원,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을 기록했다.
아스타는 2017년 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아스타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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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24 | 11:41: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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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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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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