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벡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6.03.23
||2026.03.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LED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이노벡스(27906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대상 종목은 이노벡스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기존에 2026년 1월 23일 17시 50분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안내됐다. 변경 후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며,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해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리됐다.
근거 규정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노벡스의 주가는 3월 23일 16시 10분 기준 11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노벡스는 2019년 4월 12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이노벡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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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1월 23일 17:50:00~ 상장폐지 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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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1월 23일 17:50: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 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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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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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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