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코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3
||2026.03.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광통신 설비 기업 옵티코어(380540)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주식회사 옵티코어의 보통주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23일 16시 53분이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안내됐으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면 장 종료 시까지로 정했다.
또 조회결과가 미확정으로 공시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옵티코어의 주가는 3월 23일 16시 10분 기준 4225원이며, 전일 대비 85원(+2.05%)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04억원, 부채총계는 158억원, 자본총계는 146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3억원이며, 영업손실은 65억원, 당기순손실은 67억원을 기록했다.
옵티코어는 2022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옵티코어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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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23 | 16:53: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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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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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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