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스토킹 범죄에… 檢,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적극 청구키로
||2026.03.23
||2026.03.23
교제폭력에서 비롯된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강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3일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난 19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사건을 검토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갈등 지속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교제·동거·혼인 관계가 있었고, 이별 요구나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범행 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폭력성과 집착 성향, 피해자의 반복된 불안 호소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의2호와 4호를 적극적으로 추가 청구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3의2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단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에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사건에서는 보다 강한 신체적·물리적 통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미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하는 경우도 별도로 들여다보도록 했다. 현행 경보 체계는 기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만큼,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에는 즉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런 경우 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장치 중복 부착 필요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검은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검찰청의 잠정조치 청구·집행 실무를 점검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더욱 흉포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김훈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겪다 살해됐고, 같은 달 울산에서는 이별을 요구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했다.
대검은 이번 체크리스트 도입이 스토킹 사건 초기에 위험 신호를 보다 정밀하게 걸러내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잠정조치를 신속히 청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