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풀었더니 물고기가 축… 中CCTV, 무허가 마취제 유통 실태 고발
||2026.03.23
||2026.03.23
중국 수산 시장에서 무허가 약품을 이용해 생선을 마취시킨 뒤 유통하는 실태가 관영 중국중앙TV(CCTV)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CCTV는 기자가 두 달에 걸쳐 충칭시와 산둥성 등 전국 여러 지역을 취재한 결과 장거리로 운송된 생선들이 시장 내에서 ‘집단적 수면’에 빠진 현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수산 시장에서 죽은 듯 가만히 있던 생선들은 상인이 수조의 물을 교체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고 CCTV는 설명했다. 생선들이 수면 상태를 유지한 원인은 운송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는 작업자가 ‘물고기약’(魚護寶)이라고 적힌 액체를 수조에 투입하고 젓자 활발하게 움직이던 물고기가 순식간에 축 늘어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액체는 물고기용 진정제로, 주로 향수나 화장품 원료 또는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유제놀(Eugenol)이 주성분이었다. 이 제품은 생산 일자와 공장, 생산 허가증이 전혀 없는 ‘3무’ 제품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은 활어를 운송할 때 마취약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적재와 하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동 과정에서 비늘이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2002년 금지 약품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자, 그 자리를 유제놀 성분의 약품들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제놀을 장기간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아동 등은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아직 유제놀을 수산 및 양식 허용 약품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금지 목록에도 넣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CCTV는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마취제가 일부 상인에 의해 몰래 수산물 운송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탄올 등 공업용 알코올이 물고기 마취에 사용되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동부 산둥성 린이의 수산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서 사용하는 현장이 목격됐다. 중국 법령상 식품 가공 과정에서의 공업용 알코올 사용은 금지돼 있다. 특히 메탄올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실명이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CCTV는 여러 시장을 조사해 확보한 결과와 증거 자료를 즉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충칭시와 산둥성 등 해당 지역 시장 당국이 합동 조사와 처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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