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3월27일 정기주총 소집 결정
||2026.03.23
||2026.03.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KISCO홀딩스(001940)는 2026년 3월 27일 오전 11시 00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본사 3층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고 23일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제70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한 내용이 반영됐다. 보고사항에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70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 보고가 포함됐다.
배당과 관련해 회사는 1주당 배당금이 850원이라고 밝혔다. 주당배당금 850원 중 805원은 2024 사업연도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45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주주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정관 일부 변경(상법 개정사항 반영),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 올라온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사내이사 후보자 김동현이 포함됐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는 양계성이 제시됐다. 이사보수한도는 20억원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ISCO홀딩스의 주가는 3월 23일 16시 10분 기준 2만5550원이며, 전일 대비 350원(-1.35%)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조7103억원, 부채총계는 1495억원, 자본총계는 1조5608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32억원, 영업손실은 36억원, 당기순이익은 453억원을 기록했다.
KISCO홀딩스는 1989년 11월 1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차 철강 제조업체다.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 정정일자 | 2026-03-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3-09 | |
| 3. 정정사유 | 제1호 의안 제70기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사항은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입니다.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결의(예정)일 : 2026.3.20 |
1) 본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사항은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70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 보고(1주의 배당금 850원)입니다. 2)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주의 배당금 850원 - 주당배당금 850원 중 805원은 2024 사업연도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당배당금 850원 중 45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제70기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호 의안 삭제(보고사항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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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7 | 11 : 00 | |
| 3.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본사 3층 강당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본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사항은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70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 보고(1주의 배당금 850원)입니다. 2)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주의 배당금 850원 - 주당배당금 850원 중 805원은 2024 사업연도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당배당금 850원 중 45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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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법 개정사항 반영 |
| 3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김동현 |
| 4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양계성 |
| 5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동현 | 1966-03 | 2 | 신규선임 | - 공인회계사 現 : 법무법인 태평양 前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외부 심의위원 前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심의원회 위원 前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前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양계성 | 1968-01 | 2 | 신규선임 | - 변호사 現 :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변호사 前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양계성 | 1968-01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변호사 現 :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변호사 前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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