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와코루,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2026.03.23
||2026.03.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여성 언더웨어 전문 기업 신영와코루(005800)는 2026년도 매출확대를 통한 영업이익 흑자구조 유지와 향후 3년간 연속배당 실시 계획을 23일 공시했다.
신영와코루는 ‘2026년 (주)신영와코루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고객 확보와 매출 확대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D바디스캐너 추가 도입과 자사몰 CRM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 특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재무 계획과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면서,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에 ‘해당’으로 제시됐다.
배당 관련 지표로는 2024년 사업연도 배당소득 13억5000만원, 2025년 배당성향 25.1%가 포함됐다.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15억7500만원, 2024년 이익배당금액은 13억5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16.67%로 기재됐다. 결정일자는 2026년 3월 20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신영와코루의 주가는 3월 23일 15시 32분 기준 1만5790원이며, 전일 대비 740원(-4.48%)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042억원, 부채총계는 355억원, 자본총계는 368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67억원, 영업이익은 28억원, 당기순이익은 39억원이다.
신영와코루는 1976년 12월 2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신영와코루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2026년도 매출확대를 통한 영업이익 흑자구조 유지 -향후 3년간 연속배당 실시 「계획 수립」 -3D바디스캐너 추가도입, 자사몰 CRM시스템 구축등 고객 특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확보 및 매출확대를 위한 전사적 노력 -철저한 재무 계획과 이익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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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350,000,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1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575,000,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350,000,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6.67 | |
| 4. 결정일자 | 2026-03-20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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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제고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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