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경찰관 고소·고발 3건… 서울청장 “법과 원칙 따라”
||2026.03.23
||2026.03.23
‘법왜곡죄’ 시행 후 일선 경찰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을 수사 중이다. 일선 경찰서에도 5건이 배당됐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로 경찰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 따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법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청장은 “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라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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