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장남·장녀는 자동, 차남·차녀는 증명… 인권위 “차별”
||2026.03.23
||2026.03.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공공기관이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경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공사 직원은 A공사가 가족수당 및 조사용품 지급 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 관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는 부모와 실제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장남·장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차남·차녀 등은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례 용품도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주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A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의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실제 부양 또는 가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족수당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공사는 또 “조사(弔事)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해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 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 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라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장례 용품 지급 대상으로 친조부모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차등화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A공사에 가족수당을 출생 순서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장례 용품을 외조부모 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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