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2세 친딸 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10년
||2026.03.23
||2026.03.23
10대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12)양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양이 2024년 12월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 전말이 밝혀지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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