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회식하고 집 가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6.03.22
||2026.03.22
동료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유족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측이 개최한 회식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1월 23일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葬儀費)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한 택배 회사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6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다음 날 0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7일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0월 “(A씨가 숨진)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판단을 했다. 회식 일정과 장소 선정, 공지를 택배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했고, 사업장 측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동료 택배기사가 “회사에서 회식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택배기사들이) ‘으샤으샤’하자고 모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근무지, 분실사고 대책 등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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