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최고가격제, 2주마다 국제가격 반영… 주유소 기름값 오를 수밖에 없어”
||2026.03.20
||2026.03.2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임에도 주유소 기름값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2주 단위로 국제·유류제품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 2번째 석유 최고가격이 발표되면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석유)국제제품가격이 모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가격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 부분은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비 절약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차량 5부제·10부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2억 배럴의 비축유가 208일치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BAU·Business as usual)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유사 수출 물량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사에 정당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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