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징역 40년 선고
||2026.03.20
||2026.03.20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성을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20대 틱토커 B씨를 인천 영종도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다가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채널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는 1심 선고 재판이 종료된 뒤 퇴정하는 A씨에게 “미안하지 않아”라고 울부짖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뒤 B씨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만나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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