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0
||2026.03.2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나노섬유 기반 소재 기업 레몬(294140)이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대상은 레몬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이다.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0일 16시 37분부터 장종료시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레몬의 주가는 3월 20일 16시 10분 기준 3370원이며, 전일 대비 100원(-2.88%)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01억원, 부채총계는 78억원, 자본총계는 123억원이다. 실적은 매출액 73억원, 영업손실 63억원, 당기순손실 47억원을 기록했다.
레몬은 2020년 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화학섬유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레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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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20 | 16:37: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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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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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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