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제도 전방위 손질… 낙찰하한율 올리고 분쟁조정 문턱 낮춘다
||2026.03.20
||2026.03.20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저가 낙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제히 2%포인트(p) 올린다. 낙찰하한율이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 낙찰 가격 기준으로, 이 기준이 낮을수록 업체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이른바 ‘덤핑 낙찰’이 벌어지기 쉽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이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조달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술용역 23년 만에 조정…물품·일반용역은 9년 만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조정(2%p 인상)된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들의 숙원이 일부 해소된 셈이다. 물품·일반용역도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같은 폭으로 인상된다.
조정 후 낙찰하한율은 물품·일반용역 82.495~89.995%, 기술용역 81.995~89.745% 수준이 된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현행 87.995%에서 89.995%로 올라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분야는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 분야는 이미 1월 30일부터 2%p 인상된 상태로, 이번 조정으로 전 분야 인상이 마무리된다. 개정 기준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손본다…中企 위한 국선대리인 도입
또한 정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건수가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올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구인용률 50.0%, 조정성립률 35.7%를 기록해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이 제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증거 확인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에서는 위원회가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조항 심사 제도도 신설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대리인도 도입한다.
◇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전년 대비 56% 대폭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약 1조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목표 7985억원 대비 56.5%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달성을 목표로 기관별 구매 비율 상향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시스템 도입, 전담조직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