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진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동화사채 상환 완료로 해산사유 발생
||2026.03.20
||2026.03.2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큐브진주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25년 2월 28일 발행한 유동화사채 상환이 2026년 3월 3일 종료되면서 정관 제34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해산등기를 마쳤다.
이번 해산사유는 정관 제34조에서 정한 해산 요건 가운데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에 해당한다. 정관에는 이 밖에도 자산유동화계획상 해산사유 발생,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연혁을 보면 2025년 1월 2일 설립 이후 2025년 2월 26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신청했고, 2025년 2월 28일 유동화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2026년 3월 3일 선순위유동화사채 상환을 완료했으며, 2026년 3월 12일 회사 해산 결의와 법인 해산등기가 이뤄졌다.
향후 절차로는 2026년 3월 12일 사원총회를 진행한 데 이어 2026년 3월 13일과 2026년 3월 16일 채권최고 신문공고를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채권최고기간 만료 후 잔여재산을 확정하고, 폐업신고와 청산소득신고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3월 20일 | |
| 회 사 명 : | 큐브진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양현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
| (전 화)02-750-5604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리 | (성 명)하예진 |
| (전 화)02-2229-6379 | ||
| 1. 해산사유 | 큐브진주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25년 2월 28일에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2026년 3월 3일에 종료됨에 따라 회사의 정관 제34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고합니다.정 관 제34조 (회사의 해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파산한 때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
|
| 2. 해산내용 | 2026년 3월 12일 해산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3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회사연혁
| 2025.01.02 | 회사 설립 |
| 2025.02.26 | 자산유동화계획등록 신청 |
| 2025.02.28 | 유동화사채의 발행 |
| 2026.03.03 | 선순위유동화사채 상환 |
| 2026.03.12 | 회사해산결의 |
| 2026.03.12 | 법인해산등기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