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오픈AI에 소송 ‘만지작’… “기존 계약 위반 소지”
||2026.03.20
||2026.03.20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였던 오픈AI에 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픈AI가 아마존이 체결한 500억달러(약 75조원) 규모의 계약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독점 클라우드 계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아마존이 체결한 50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간 독점 클라우드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는 오픈AI의 엔터프라이즈용 플랫폼 ‘프론티어’가 꼽힌다. 기존 계약에서 모든 모델에 대한 접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위배하지 않고 AWS를 통해 프론티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아마존과 오픈AI는 기존 계약을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현 불가능하고 양사의 파트너십 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사는 프론티어 출시 전에도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초기 투자사 중 하나로 강력한 파트너십 관계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구속력 없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에도 개발자와 기업이 오픈AI의 모델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API 호출은 애저를 통해야 하는 조항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픈AI는 소프트뱅크나 엔비디아, 아마존 등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넓혀 가는 행보를 보였던 바 있다. 오픈AI와 아마존은 ‘아마존 베드록(Bedrock)’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스테이트풀 런타임 환경(Stateful Runtime Environment)’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 기술적으로 API의 연장선인지 해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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