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저하 의혹’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2026.03.20
||2026.03.20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 고법판사)는 지난달 12일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법정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삼성전자 측은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한 데서 비롯됐다. GOS는 게임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춰 기기의 연산 부담과 발열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기능으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 소비자가 함께 제기한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통상 이런 사건은 편의상 ‘집단소송’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민사 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수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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