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입법 과정 소통 부족해 안타까워”
||2026.03.19
||2026.03.19
여당이 주도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구성원 전체에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메일을 통해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늘 그래왔듯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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