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3.19
||2026.03.19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열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 한온시스템(01888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공시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2026년 3월 17일에 확인했으나, 이를 2026년 3월 18일에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예고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이번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하며, 한온시스템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6년 3월 19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시 한온시스템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0원 하락한 4110원을 기록했다. 하락률은 -6.59%다.
최근 실적을 보면, 한온시스템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10조6203억원, 부채총계 7조6215억원, 자본총계 2조99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9조9987억원, 영업이익은 955억원, 당기순손실은 3586억원이다. 한온시스템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온시스템은 1996년 7월 3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한온시스템㈜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횡령ㆍ배임사실확인('26.03.17)의 지연공시('26.03.18) | |
| 4. 예고일자 | 2026-03-19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3.30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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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1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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