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특사경 통제” 명시했던 李 정부… 與 강경파에 뒤집혔다
||2026.03.19
||2026.03.1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높은 수준 사법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등 행정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내 강경 기류에 밀려 정부 기조가 사실상 뒤집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국정위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실질적 차이를 감안해 보다 강도 높은 사법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과제 세부계획안은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방안과 564개 세부 계획을 포함한 180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으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계획서에는 특사경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경우, 검사가 재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를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준해서 실질화하겠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령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등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다만 원래 계획은 특사경 수사의 독립성을 일부 보장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수사 심사나 감독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특사경은 식품, 환경, 관세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검사장이 지명하며 전국에 약 2만 명이 활동 중이다. 별도로 채용된 수사 전문가는 아니며, 범죄 수사나 보조 업무를 수행할 때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7일 공개한 공소청법 최종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수행하는 직무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삭제됐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이 같은 기류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당정 협의로 마련한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휘권 삭제로 인한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한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28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약 45%에 불과했고, 경력 1년 미만 특사경이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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