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 보도를 받은 당사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언론사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추후보도를 통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충실한 내용으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광고판은 가라…이노션, 도심 '디지털 랜드마크' 지도 바꾼다효성重 주총서 '이사수 축소' 부결…국민연금 반대[단독]보스턴다이내믹스, 美 'AI 싱크탱크' 합류…로봇 상업화 '속도戰'광화문 BTS 공연 앞두고 소상공인 자정 선언…바가지요금 단속 강화“한국이 먼저다”…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앞세워 전동화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