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면 더 내라?…美 ‘고정요금 폭탄’ 시끌
||2026.03.19
||2026.03.19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일부 주와 연방 의원들이 전기차(EV) 소유자에게 연간 200~250달러(약 30만원~37만원)의 고정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금액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가 연방 유류세로 부담하는 95달러(약 14만원)의 2~3배 수준이다.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10%를 차지하고, 건강·환경·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금 부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고정 요금이 실제 운행 거리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마일(약 4800km)을 주행하는 운전자와 2만5000마일(약 4만km)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반면 유류세는 주행거리에 비례해 사실상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는 전기차 등록 수수료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텍사스주는 400달러(약 60만원)의 초기 등록비에 더해 연간 2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2028년까지 연간 요금을 290달러(약 44만원)로 올릴 계획이다.
대안도 있다. 오리건주는 주행거리에 따라 1마일당 2.3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주행거리 기반 도로 사용료 프로그램(OReGO)을 운영하고 있다. 유타주와 하와이주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고정 요금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한 과금 체계가 더 공정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32년째 유류세를 올리지 않은 채 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소유자를 겨냥한 새로운 세금이나 요금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