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배당절차 개선·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026.03.19
||2026.03.1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펌프·밸브 생산 업체 KZ정밀(036560)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9일 공시했다.
KZ정밀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6년 3월19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배당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기타 투자판단 관련 사항으로 제43기(2025년) 결산배당은 1주당 800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31일이라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Z정밀의 주가는 3월19일 14시51분 기준 1만3130원이며, 전일 대비 100원(-0.76%)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044억원, 부채총계는 1221억원, 자본총계는 482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27억원, 영업이익은 152억원, 당기순이익은 192억원을 기록했다.
KZ정밀은 1999년 12월28일 코스닥에 상장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케이젯정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 배당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 배당성향 40%이상 유지 「계획수립」 - 정관 개정을 통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2026년 3월 19일 개최된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완료함. -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정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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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2,600,000,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135.44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2,600,000,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2,600,000,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0.0 | |
| 4. 결정일자 | 2026-03-19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당사 제43기(2025년) 결산배당금액은 1주당 800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3.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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