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돼 공원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골공원이 문화재인 만큼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토]대한치주과학회·동국제약, ‘잇몸의 날’ 맞아 구강 건강 중요성 강조CJ온스타일, 숏폼·라방 확대…패션 커머스 ‘영상 소비’ 전환한전,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본격 착수해적 잡던 한국 해군, ‘이란 드론 떼’에 뚫리나… ‘가성비 소모전’에 무너지는 방어 공식중동 사태 대응 총력…당정, 중복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고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