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출퇴근제’ 공무원만 되고 공무직 안돼… 인권위 “차별”
||2026.03.19
||2026.03.1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연 근무제 방식 중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 대상에서 공무직만 배제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군(郡)은 1시간가량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소속 방문간호사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정형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배경이다.
해당 지자체는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방문 간호사가 외근 중심이기는 하지만 근태 관리 구조가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같아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해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인권위는 봤다.
또 오히려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방문 간호사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차 출퇴근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무직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 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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