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억 수표 안 찾은 경찰… 檢 보완수사로 압수
||2026.03.19
||2026.03.19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말만 듣고 1억원이 넘는 수표를 회수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숨긴 수표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 수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인천지검 형사3부(장유강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4일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B(66)씨로부터 기업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1억3400만원인 자기앞수표 1매가 든 종이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뒤 A씨는 가방만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수표는 숨겼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집에서 체포할 때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인천지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수표를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했다.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3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A씨는 “수표를 차량 내에 은닉했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아내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표를 일단 A씨에게 전달한 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고, 피해자 B씨에게 검사실에서 돌려줬다.
B씨는 “27년간 가구 액세서리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3남매를 기르며 티끌모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모든 은행 예적금을 해지한 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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