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가 불안에 내항 운항 규제한 ‘존스법’ 단기 면제
||2026.03.19
||2026.03.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항 간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규정한 ‘존스법’의 적용을 두 달 간 면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외국 선박도 미국 내항에서 에너지 제품을 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18일(현지 시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성명을 통해 “미군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며, 내항을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개정 요구가 있는 법안이나, 안보 강화 차원에서 제정된 만큼 단기 면제는 이례적인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단기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석탄, 원유, 석유 정제품,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비료, 석유 정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기타 에너지 파생 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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