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보통주 29만6259주 소각 결정
||2026.03.18
||2026.03.1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화학·식품 기업 삼양사(145990)가 보통주식 29만6259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다.
이번 소각 결정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31만3449주, 종류주식 37만70주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제시됐다.
삼양사는 소각예정금액을 139억6861만1850원으로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삼양사의 주가는 3월 18일 16시 10분 기준 4만7350원이며, 전일 대비 200원(+0.42%)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조3199억원, 부채총계는 1조3722억원, 자본총계는 1조9477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6718억원, 영업이익은 1335억원, 당기순이익은 1364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사는 2011년 12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식품 제조업 업체다.
주식소각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6,259 | |
| 종류주식 (주) | -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10,313,449 | |
| 종류주식 (주) | 370,070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13,968,611,85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11-30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본 주식 소각은 당사의 합병 과정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상기 2항 '발행주식 총수' 중 '보통주식(주)'은 본 건 주식 소각의 주식 소각분을 반영하지 않은 주식수입니다. - 상기 4항 '소각예정금액(원)'은 본 공시에 대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03.17) 종가인 47,1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7항 '소각 예정일'은 2026.11.30이며, 변경 상장 예정일은 2026.12.18입니다. 본 일정들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번 주식 소각은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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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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