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에 쉬라더니 연차 쓰라고?”… 연차 강요 상담 잇따라
||2026.03.18
||2026.03.18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이 휴업을 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해 노동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공연장 주변의 교통 통제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사업장들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노동자의 연차 차감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특정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미 회사의 요구에 응해 연차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개별 협의를 거쳐 취소하거나 일정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나 근로자가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 중에는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판결도 있다.
공연 당일 사업장 폐쇄로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할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연에 따른 혼잡이나 안전 대응을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당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관련 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노동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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