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관 수용해야” 국회서 발언한 시민단체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2026.03.18
||2026.03.18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4년 1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이러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론회는 윤 전 의원이 20여 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한 행사였다.
당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이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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