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간 월 20만원”…국토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6만명 신규 지원
||2026.03.18
||2026.03.18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두 차례의 접수를 통해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그러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0만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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