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현대차 코나 차량 결함 75만$ 소송···"사고로 하반신 마비, 시력 손상 "
||2026.03.18
||2026.03.18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Kona)’ 차량 결함이 운전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각) 미 자동차소비자 전문 매체 카컴플레인닷컴(carcomplaints.com)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매튜 벨라는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차량 결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트와 헤드레스트,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와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뉴저지주 샌디스턴 인근 206번 국도에서 발생했다. 원고는 당시 2023년형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때 뒤에서 접근하던 혼다 CR-V 차량이 코나를 추돌했다.
원고는 “충돌 순간 운전석 시트가 파손되고 헤드레스트가 이탈하면서 운전자가 뒤쪽으로 강하게 밀렸으며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코나는 후방 추돌 충격으로 도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며 나무와 바위 등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원고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으며 시력 일부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고는 현대 코나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부상을 악화시켰다며 최소 75만달러(11억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차량 결함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와 기술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자동차 안전 전문가의 “후방 추돌 사고에서 좌석 구조와 안전벨트 작동 여부는 탑승자 보호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법원에서 차량 설계와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현대차의 현지 시장에서의 안전 이미지와 리콜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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